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61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59호, 2024.3.28.)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4년 4월 12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
행위명 |
연락처 |
담당부서 |
소아청소년과 분야 전문병원 외래관리료 산정기준 확대 |
033-739-1508 |
수가체계혁신부 |
소아 대상 처치․수술료, 동반 마취료에 대한 연령 가산 인상※ |
033-739-1587, 1588, 1591 |
상대가치개선부 |
노135 sdLDL 콜레스테롤[화학반응-장비측정] 비급여 신설 |
033-739-1863 |
의료행위등재부 |
※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고 후 공공정책수가 목록 고시 개정 예정
○ 시행일: 2024.5.1.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