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각 해당 내역의 자세한 안내는 아래 담당 문의번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반영내역
◎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장애인건강과-1367호('24.4.16.) '장애인 치과주치의 시범사업 지침 변경 통보'
◎ 시행일자 : 2024.4.18.
◎ 주요내용
<의·치과 급여(시범사업) 반영내역>
■ 「장애인 치과주치의 시범사업」 지침 개정에 따른 신설
○ 구강건강관리료Ⅰ-장애인가산(뇌병변·지적·정신·자폐성)(IB716)
■ 「장애인 치과주치의 시범사업」 지침 개정에 따른 삭제
○ 뇌병변·지적·정신·자폐성 장애인에 대한 구강건강관리료Ⅰ (산정코드 첫번째 자리 9 기재)
<문의전화>
○ 「장애인 치과주치의 시범사업」 관련 문의
- 지불제도평가부 ☎ 033-739-1656, 1663
○ 수가파일 오류 관련 (수가개발부) ☎ 033-739-1567, 15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