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인정기준 상세내용

[행위] 한방 수가파일('24.4.29.)_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 지침 개정 관련 안내
  • 분류행위
  • 관련근거한의약정책과-1008호('24.4.22.)
  • 게시일2024-04-23
  • 조회수984
  • 담당부서수가개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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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해당 내역의 자세한 안내는 아래 담당 문의번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반영내역

 

 ◎ 관련근거    
  가. 한의약정책과-1008호('24.4.22.)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 지침 통보'


 ◎ 시행일자 : 2024.4.29.


 ◎ 주요내용

 <한방 급여(시범사업) 변경내역>

 ■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 지침 개정에 따른 변경  
  ○ 첩약 심층변증방제기술료 (90401)                     상대가치점수 인상, 병원 종별 단가 추가
  ○ 첩약-조제·탕전료[자체탕전]-10일분 (90411)       병원 종별 단가 추가
  ○ 첩약-조제·탕전료[자체탕전]-5일분 (90412)         병원 종별 단가 추가
  ○ 첩약-조제·탕전료[공동이용탕전]-10일분 (90421)  병원 종별 단가 추가
  ○ 첩약-조제·탕전료[공동이용탕전]-5일분 (90422)    병원 종별 단가 추가

 

 

<문의전화>

 ○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 관련 문의
   - 수가개발부 ☎ 033-739-1557

 


 ○ 수가파일 오류 관련  (수가개발부)   ☎ 033-739-1567, 1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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