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74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69호, 2024.4.26.)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정정)합니다.
2024년 4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고시 제2024-50호(2024.3.14.)의 체계 및 자구 수정
- 항목 분류(절) 정정(검사료 → ‘기능검사료’)
- 분류번호에 따른 항목 순서 조정
○ 시행일: 2024.5.1.부터
○ 관련 문의: 의료행위등재부(033-739-1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