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인정기준 상세내용

[행위] 의·치과 수가파일('24.5.1.)_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하향(5.1.)에 따른 건강보험 수가 등 변경 안내(전체판 포함)
  • 분류행위
  • 관련근거고시 제2024-68호 등
  • 게시일2024-04-30
  • 조회수520
  • 담당부서수가개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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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해당 내역의 자세한 안내는 아래 담당 문의번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반영내역

◎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68호('24.4.26.)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69호('24.4.26.)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73호('24.4.29.)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라. 보험급여과-1818호('24.4.29.)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하향 (5.1.)에 따른 건강보험 수가 변경 안내'
 마. 기초의료보장과-2535호(’24.4.30.)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하향('24.5.1.)에 따른 의료급여 수가 변경 안내”

 

◎ 시행일자 : 2024. 5. 1.   


◎ 주요내용

<의·치과 급여 변경내역>
■ 제1편 제2부 제2장 제1절 검체 검사료  * 100/100으로 변경
 ○ 누730-1 SARS-CoV-2[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보호자·간병인)(D7301)

 

 

<의·치과 급여 삭제내역>
■ 제1편 제2부 제2장 제1절 검체 검사료
 [감염검사]
 ○ 누730 SARS-CoV-2[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D730097)

 

■ 격리진료구역 내 격리관리료[기타 소모품 비용 포함]
 ○ 격리진료구역 내 격리관리료[기타 소모품 비용 포함]-일반격리관리료(AH001)
 ○ 격리진료구역 내 격리관리료[기타 소모품 비용 포함]-음압격리관리료(AH002)

 

■ 격리진료구역 관찰료
 ○ 격리구역 관찰료-권역응급의료센터(AH3A0~AH3A6, AH3A8~AH3A9, AH3B0~AH3B6, AH3B8~AH3B9, AH3C0~AH3C6, AH3C98~AH3C9, AHA00)
 ○ 격리진료구역 관찰료-지역응급의료센터 (AH4A0~AH4A6, AH4A8~AH4A9, AH4B0~AH4B6, AH4B8~AH4B9, AH4C0~AH4C6, AH4C98~AH4C9, AHB00)

 

■ 신종감염병증후군[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관련 감염예방·관리료
 ○ 가25 신종감염병증후군[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관련 감염예방·관리료-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AH014)
 ○ 가25 신종감염병증후군[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관련 감염예방·관리료-병원, 정신병원, 의원(AH024)

 

■ 코로나19 수술실 격리관리료
 ○ 코로나19 수술실 격리관리료-2시간 미만 수술(분만 포함)(AH056)
 ○ 코로나19 수술실 격리관리료-2시간 이상 수술(분만 포함)(AH057)

 

■ 코로나19 분만 격리관리료
 ○ 코로나19 분만 격리관리료(자연분만)(AH058)
 ○ 코로나19 분만 격리관리료(제왕절개)(AH059)

 

■ 코로나19 확진환자 혈액투석 수가
 ○ (코로나19 확진자) 혈액투석 [1회당](OH011)

 

■ 코로나19 관련 요양병원 입원격리관리료
 ○ 코로나19 관련 요양병원 입원격리관리료(AH040)

 

■ 코로나19 관련 요양병원 입원격리관리료(정신의료기관)
 ○ 코로나19 의료급여 정신의료기관 입원격리관리료-병원, 정신병원(AH041)
 ○ 코로나19 의료급여 정신의료기관 입원격리관리료-한방병원 내 의과(AH042)
 ○ 코로나19 의료급여 정신의료기관 입원격리관리료-치과병원 내 의과(AH043)
 ○ 코로나19 의료급여 정신의료기관 입원격리관리료-의원(AH044)

 

■ 제1편 제2부 제2장 제1절 검체 검사료
 [심뇌혈관질환검사]
 ○ 누400 혈액점도검사
  - 나. 스캐닝 모세관법(D4001)
  - 다. 콘플레이트회전법(D4002)
  - 라. 상대점도측정법(D4003)

 


<의·치과 급여(시범사업) 삭제내역>
■ 「아동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 지침 종료에 따른 삭제
 ○ 아동치과주치의료(IB751)
 ○ 충치예방관리료(IB761)
 ○ 충치예방관리료-치면세마와 불소도포만 실시(IB762)

 


<의·치과 비급여 신설내역>
■ 제1편 제3부 제2장 제1절 검체 검사료
 [심뇌혈관질환검사]
 ○ 노250 혈액점도검사
  - 가. 스캐닝 모세관법(CZ250)
  - 나. 콘플레이트회전법(CZ251)
  - 다. 상대점도측정법(CZ252)


<문의전화>

○ 누730-1 SARS-CoV-2[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보호자·간병인) 관련 문의
 - 의료행위 ☎ 033)739-0305

 

○ 격리진료구역 내 격리관리료, 격리진료구역 관찰료 문의
 - 의료행위 ☎ 033)739-1538

 

○ 신종감염병증후군[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관련 감염예방·관리료 문의
 - 의료행위 ☎ 033)739-1507

 

○ 코로나19 수술실 격리관리료, 코로나19 분만 격리관리료, 코로나19 확진환자 혈액투석 수가 문의
 - 의료행위 ☎ 033)739-1594

 

○ 코로나19 관련 요양병원 입원격리관리료 문의
 - 의료행위 ☎ 033)739-1642

 

○ 코로나19 관련 요양병원 입원격리관리료(정신의료기관) 문의
 - 의료행위 ☎ 033)739-3608

 

○ 누400, 노250 혈액점도검사 문의
 - 의료행위 ☎ 033)739-1958

 

○ 「아동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 관련 문의
 - 의료행위 ☎ 033)739-1656, 1698

 


○  수가파일 오류 관련  (수가개발부)   ☎ 033-739-1567, 1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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