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인정기준 상세내용

[약제목록] 고시 제2024-91호(2024.5.27.)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안내
  • 분류약제
  • 관련근거
  • 게시일2024-05-28
  • 조회수308
  • 담당부서약제관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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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안내사항입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91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67호(2024.4.24.)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5월 27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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