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안내사항입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01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91호, 2024.5.27.)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5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에 ’별지1‘ 기재 약제를 신설하고, ‘별지2’ 기재 약제를 변경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