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인정기준 상세내용

[행위] 고시 제2024-102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분류행위
  • 관련근거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02호
  • 게시일2024-06-03
  • 조회수292
  • 담당부서상대가치개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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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102

 

국민건강보험법41조제3항 및 제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19조제1항 관련 별표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98, 2024.5.30.)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4531

보건복지부 장관

 

주요내용 및 문의

 

항목

담당부서

연락처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항원검사 급여기준 개선

기준운영부

033-739-4724

전시야광역치검사 급여기준 신설

의료행위등재부

033-739-1849

관상동맥내 압력측정술 시 수가산정방법 신설

상대가치개선부

033-739-1584, 1583, 1585

급성심근경색증의 원인병변에 대한 경피적 관상동맥 중재술 급여기준 신설

기준개발부

033-739-4751

관상동맥 중재적 시술 시 수가산정방법 신설

상대가치개선부

033-739-1584, 1583, 1585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정책수가 급여기준 신설

수가체계혁신부

033-739-1511

관상동맥 중재적 시술 및 검사 관련 질의응답은 제2024-85(5.10.) 고시 이후 수정·보완된 최종본입니다.

 

 

시행일: 2024.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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