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102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98호, 2024.5.30.)」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4년 5월 31일
보건복지부 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
항목 |
담당부서 |
연락처 |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항원검사 급여기준 개선 |
기준운영부 |
033-739-4724 |
전시야광역치검사 급여기준 신설 |
의료행위등재부 |
033-739-1849 |
관상동맥내 압력측정술 시 수가산정방법 신설 |
상대가치개선부 |
033-739-1584, 1583, 1585 |
급성심근경색증의 원인병변에 대한 경피적 관상동맥 중재술 급여기준 신설 |
기준개발부 |
033-739-4751 |
관상동맥 중재적 시술 시 수가산정방법 신설 |
상대가치개선부 |
033-739-1584, 1583, 1585 |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정책수가 급여기준 신설 |
수가체계혁신부 |
033-739-1511 |
※ 관상동맥 중재적 시술 및 검사 관련 질의응답은 제2024-85호(5.10.) 고시 이후 수정·보완된 최종본입니다.
○ 시행일: 2024. 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