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인정기준 상세내용

[행위] 고시 제2024-110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분류행위
  • 관련근거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10호
  • 게시일2024-06-18
  • 조회수501
  • 담당부서의료행위등재부
  • ★(제2024-110, 6.17.) 건강보험_행위·급여_비급여_목록표_및_급여_상대가치점수_일부개정 첨부파일 다운로드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110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1조제2·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9조제1, 11조제1, 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95, 2024.5.29.)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4617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및 문의

행위명

연락처

담당부서

-200-3 ‘3’ 클립을 이용한 좌심방이 폐쇄술 치료재료 별도 산정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제2022-196, 2022.8.18.)

033-739-1857

의료행위등재부

신장이식술 수가 인상

033-739-1580,1581

상대가치개선부

-860 태아둔위교정술 급여 적용

033-739-1751

의료행위평가부

-503-2 인공홍채 삽입술 선별급여(80%)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제2023-57, 2023.3.30.)

033-739-1852

의료행위등재부

-142-, -50-증식치료-악관절부위 비급여 적용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제2023-57, 2023.3.30.)

033-739-1845

혁신-5 안와골절정복술 시 이식되는 인공보형물 제작을 위한 환자 맞춤형 가이드 적용 비급여 적용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제2022-63, 2022.3.10.)

033-739-1859

 

시행일: 2024.7.1.부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