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110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95호, 2024.5.29.)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4년 6월 17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
행위명 |
연락처 |
담당부서 |
자-200-3 ‘주3’ 클립을 이용한 좌심방이 폐쇄술 치료재료 별도 산정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제2022-196호, 2022.8.18.) |
033-739-1857 |
의료행위등재부 |
신장이식술 수가 인상 |
033-739-1580,1581 |
상대가치개선부 |
자-860 태아둔위교정술 급여 적용 |
033-739-1751 |
의료행위평가부 |
자-503-2 인공홍채 삽입술 선별급여(80%)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제2023-57호, 2023.3.30.) |
033-739-1852 |
의료행위등재부 |
서-142-다, 초-50-가 증식치료-악관절부위 비급여 적용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제2023-57호, 2023.3.30.) |
033-739-1845 | |
혁신-5 안와골절정복술 시 이식되는 인공보형물 제작을 위한 환자 맞춤형 가이드 적용 비급여 적용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제2022-63호, 2022.3.10.) |
033-739-1859 |
○ 시행일: 2024.7.1.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