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인정기준 상세내용

[행위] 고시 제2024-111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 분류행위
  • 관련근거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11호
  • 게시일2024-06-18
  • 조회수223
  • 담당부서의료행위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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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111

국민건강보험법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4,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14조의3 내지 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88, 2024.5.2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617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및 문의

행위명

연락처

담당부서

503-2 인공홍채 삽입술 선별급여(80%)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제2023-57, 2023.3.30.)

033-739-1852

의료행위등재부

 

시행일: 2024.7.1.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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