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당 파일은 참고자료이므로 청구 및 심사 등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해당 고시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고시확인 경로: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정보-법령-훈령/예규/고시/지침
* 약사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약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처방전에 적은 의약품을 성분ㆍ함량 및 제형이 같은 다른 의약품으로
대체하여 조제 가능하며, 약가파일에서는 대체조제 품목리스트 등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 중인 사항이 반영된 약가파일(예정)입니다.
- 심의 결과 등에 따라 최종 약가파일 내용이 변경 될 수 있으니, 고시 발령 이후 최종 약가파일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644309630 아트맥콤비젤연질캡슐에 대한 집행정지 해제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6.26.수정, 공지사항 참고)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18호(2024.6.26.)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 개정 고시를 반영하였습니다. (6.26.수정)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33호(2024.7.1.)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 개정 고시를 반영하였습니다. (7.1.수정)
- 663601951 타루펜주 및 652604581 라노빈주사액에 대한 2024-07-01 적용 상한금액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