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안내사항입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33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91호, 2024.5.27.)를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24년 7월 1일
보건복지부장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정정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91호, 2024.5.27.)의 약제 중 아래 품목의 상한금액을 다음과 같이 정정한다.
/ / / 붙임 참조 / / /
부 칙
이 고시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