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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정정고시 안내(고시 제2024-133호)
  • 분류약제
  • 관련근거
  • 게시일2024-07-01
  • 조회수252
  • 담당부서약제관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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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안내사항입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33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91호, 2024.5.27.)를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24년 7월 1일

보건복지부장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정정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91호, 2024.5.27.)의 약제 중 아래 품목의 상한금액을 다음과 같이 정정한다.

/ / / 붙임 참조 / / /

 

부   칙

 

이 고시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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