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인정기준 상세내용

[행위 및 치료재료] 고시 제2024-128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분류행위
  • 관련근거고시 제2024-128호
  • 게시일2024-07-01
  • 조회수389
  • 담당부서기준운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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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128호


국민건강보험법41조제3항 및 제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19조제1항 관련 별표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규칙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07, 2024.6.27.)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4년 6월 27일

보건복지부 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

항목

담당부서

연락처

중금속·미량원소 검사 급여기준 신설

기준운영부

033-739-4724

유전성 유전자검사 일반원칙 및 MLH1 Gene, MSH2 Gene 검사 급여기준 개선

인공홍채삽입술 등재에 따른 급여기준 신설

의료행위등재부

033-739-1852

부분치수절단술 급여기준 개선

033-739-1862

태아둔위교정술 등재에 따른 급여기준 신설

의료행위평가부

033-739-1751

자궁경부삼투성확장기(DILAPAN-S) 치료재료 급여기준 신설

치료재료등재부

033-739-1884






시행일: 2024.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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