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128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07호, 2024.6.27.)」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4년 6월 27일
보건복지부 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
항목 |
담당부서 |
연락처 |
중금속·미량원소 검사 급여기준 신설 |
기준운영부 |
033-739-4724 |
유전성 유전자검사 일반원칙 및 MLH1 Gene, MSH2 Gene 검사 급여기준 개선 | ||
인공홍채삽입술 등재에 따른 급여기준 신설 |
의료행위등재부 |
033-739-1852 |
부분치수절단술 급여기준 개선 |
033-739-1862 | |
태아둔위교정술 등재에 따른 급여기준 신설 |
의료행위평가부 |
033-739-1751 |
자궁경부삼투성확장기(DILAPAN-S) 치료재료 급여기준 신설 |
치료재료등재부 |
033-739-1884 |
○ 시행일: 2024. 7.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