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안내에 포함되지 않은 내역들과 전체판은 관련 고시가 모두 발령된 이후 공개예정입니다.
※ 각 해당 내역의 자세한 안내는 아래 담당 문의번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반영내역
◎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35호('24.7.5.)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시행일자 : 2024. 7. 6.
◎ 주요내용
<의·치과 급여 신설내역>
■ 제1편 제2부 제6장 마취료
○ 제9장(별표13) 관련 [산정지침] (14)
- 제9장(별표13)에 열거한 항목에 대하여 바-1 및 바-2의 마취를 행한 경우 산정코드 신설
<의·치과 급여 변경내역>
■ 제1편 제2부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 산정지침 신설, 가산율 변경
○ (별표13) 관련 [산정지침] (25)
- 모체 내 태아에게 실시한 경우: [여성 생식기, 임신과 분만] 주사항 → 산정지침(25), 100% → 400% 변경
■ 제1편 제2부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 상대가치점수 변경
[여성 및 생식기, 임신과 분만]
○ 자-453-1 자궁 내 태아수혈(제대혈관이용) [유도료 별도 산정](RZ562)
○ 자-453-1 자궁 내 태아수혈(태아복강내수혈) [유도료 별도 산정](RZ563)
○ 자-453-2 천미골 기형종 태아에서의 고주파융해술 [유도료 별도 산정](R4535)
○ 자-453-3가 자궁 내 태아 흉수 배액술 [유도료 별도 산정]-흉강천자(R4536)
○ 자-453-3나 자궁 내 태아 흉수 배액술 [유도료 별도 산정]-흉강-양막강 단락술(R4537)
○ 자-453-4 쌍태간 수혈증후군에서의 레이저 태반혈관문합 응고술 [유도료 별도 산정](R4538)
<문의전화>
○ 태아치료 관련(상대가치개선부) ☎ 033-739-1583,1585
○ 수가파일 오류 관련 (수가개발부) ☎ 033-739-15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