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안내에 포함되지 않은 내역들과 전체판은 관련 고시가 모두 발령된 이후 공개예정입니다.
※ 각 해당 내역의 자세한 안내는 아래 담당 문의번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반영내역
◎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노인건강과-1981호('24.7.12.)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지침 통보 및 시행 알림"
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35호('24.7.5.)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시행일자 : 2024. 7. 23. (단, 태아치료 관련 변경수가는 24.7.6.부터 적용)
◎ 주요내용
<의·치과 급여 변경내역>
■ 제1편 제2부 제6장 마취료 * 산정명칭 변경('24.7.6부터 적용 완료)
○ 제9장(별표13) 관련 [산정지침] (14)
- 산정명: 모체 내 태아 → 태아치료
(14) 모체 내 태아에게 제9장 (별표13)에 열거한 항목을 시행하면서 바-1 및 바-2의 마취를 행한 경우에는 마취료 소정점수의 300%를 가산한다.
(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K로 기재)
<의·치과 급여(시범사업) 신설내역>
■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지침 제정에 따른 수가신설
○ 치매관리료-포괄평가 및 계획수립료-치매전문관리(IB641, IB642)
○ 치매관리료-포괄평가 및 계획수립료-통합관리(IB643, IB644)
○ 치매관리료-중간점검료-치매전문관리(IB651, IB652)
○ 치매관리료-중간점검료-통합관리(IB653)
○ 치매관리료-환자관리료(IB661, IB662)
○ 치매관리료-교육상담료(IB671,IB672)
○ 치매관리료-방문진료료Ⅰ, Ⅱ(IB681, IB682)
<문의전화>
○ 태아치료 관련(상대가치개선부) ☎ 033-739-1583,1585
○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관련(지불제도평가부) ☎ 033-739-1659
○ 수가파일 오류 관련 (수가개발부) ☎ 033-739-15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