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인정기준 상세내용

[약제목록] 고시 제2024-151호(2024.7.24.)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2-178호에 대한) 정정고시 안내
  • 분류약제
  • 관련근거
  • 게시일2024-07-24
  • 조회수223
  • 담당부서약제관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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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안내사항입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51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78호, 2022.7.22.)를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24년 7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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