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55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따라「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30호(2024. 6. 28.))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4년 7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Ⅱ. 약제 “[117] Lurasidone hydrochloride 경구제(품명: 라투다정20밀리그램 등), [142] Canakinumab 주사제(품명: 일라리스주사액)”를 별지 1과 같이 신설하고, “[142] Dupilumab 주사제(품명: 듀피젠트프리필드주300밀리그램 등), [212] Dronedarone경구제(품명: 멀택정), [394] Colchicine 경구제 (품명: 콜킨정 등)”의 구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의 일부를 별지 2와 같이 변경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신약등재부) >
[117] Lurasidone hydrochloride 경구제(품명: 라투다정20밀리그램 등) ☎ 033-739-1359
[142] Canakinumab 주사제(품명: 일라리스주사액) ☎ 033-739-1365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약제기준부) >
[212] Dronedarone경구제(품명: 멀택정 등) ☎ 033-739-1345
[394] Colchicine 경구제 (품명: 콜킨정 등) ☎ 033-739-1350
[142] Dupilumab 주사제(품명: 듀피젠트프리필드주300밀리그램 등)) ☎ 033-739-13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