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인정기준 상세내용

[행위] 고시 제2024-160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분류행위
  • 관련근거고시 제2024-160호
  • 게시일2024-07-31
  • 조회수388
  • 담당부서기준운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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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160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59호, 2024.7.30.」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4년 7월 31일
보건복지부 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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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3-739-1647

자문형 호스피스 돌봄 상담료 산정기준

 

 


○ 시행일: 2024.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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