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160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59호, 2024.7.30.」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4년 7월 31일
보건복지부 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
항목 |
담당부서 |
연락처 |
진료협력센터 운영현황 신고 및 산정방법 |
기준운영부 |
033-739-4734 |
가25 감염예방·관리료 인력기준 | ||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인력기준 |
연계협력수가부 |
033-739-1646 |
전인적 돌봄 상담료 산정 기준 |
033-739-1647 | |
자문형 호스피스 돌봄 상담료 산정기준 |
○ 시행일: 2024. 8.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