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164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54호, 2024.7.26.)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4년 8월 9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
행위명 |
연락처 |
담당부서 |
누-692-다 매독항체검사 |
033-739-1756 |
의료행위평가부 |
사-40 ‘주’ 양위 양압호흡치료(헬멧형 장비를 이용한 경우) (신의료 안ㆍ유 고시 제2023-52호, 2023.3.23.) |
033-739-1855 |
의료행위등재부 |
조-493 자가지방이식술[변실금] (신의료 안ㆍ유 고시 제2021-238호, 2021.9.10.) |
033-739-1862, 1863 |
○ 시행일: 2024.9.1.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