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인정기준 상세내용

[행위] 고시 제2024-164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분류행위
  • 관련근거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64호
  • 게시일2024-08-09
  • 조회수338
  • 담당부서의료행위등재부
  • ★(2024-164호,+8.9.)+건강보험_행위·급여_비급여_목록표_및_급여_상대가치점수_일부개정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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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16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1조제2·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9조제1, 11조제1, 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54, 2024.7.26.)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489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및 문의

행위명

연락처

담당부서

-692-다 매독항체검사

033-739-1756

의료행위평가부

-40 ‘양위 양압호흡치료(헬멧형 장비를 이용한 경우)

(신의료 안ㆍ유 고시 제2023-52, 2023.3.23.)

033-739-1855

의료행위등재부

-493 자가지방이식술[변실금]

(신의료 안ㆍ유 고시 제2021-238, 2021.9.10.)

033-739-1862, 1863

 

시행일: 2024.9.1.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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