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안내사항입니다.
<참고사항>
※ 별지3 변경('24.9.1.시행) 품목 중 총 55품목은 사용량-약가연동 협상에 따른 품목으로 상한금액 변동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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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77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52호(2024.7.24.)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8월 28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