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인정기준 상세내용

[행위] 의·치과 수가파일('24.8.28.)_비상진료지원방안에 따른 한시적 수가 안내
  • 분류행위
  • 관련근거보험급여과-3690호
  • 게시일2024-08-28
  • 조회수197
  • 담당부서수가개발부
  • ★수가반영내역(24.8.28.시행)_비상진료지원방안_코로나19 유행 대비 진료협력병원 진료지원금 등_홈페이지용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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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해당 내역의 자세한 안내는 아래 담당 문의번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안내에 포함되지 않은 내역들은 추후 작업 후 안내하겠습니다.


■ 반영내역

◎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3690호('24.8.27.) '코로나19 대응 비상진료 한시('24.8.28.~9.30.) 지원방안 안내 및 협조요청'
  나. 공공수가개발부('24.8.28.) '코로나19 대응 비상진료 한시 지원방안에 따른 수가 마스터 반영 요청'

 

◎ 시행일자 : 2024. 8. 28.~ 2024. 9. 30.
* 응급진찰료Ⅱ는 '24.9.13.부터 '24.9.22.까지 적용함


◎ 주요내용
<의·치과 급여 신설내역>

■ 비상진료 지원방안에 따른 한시적 수가 신설
 ○ (비상)응급 진찰료Ⅱ(IE016)
 ○ (비상)코로나19 유행 대비 진료협력병원 진료지원금(IE017)
 ○ (비상)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Ⅱ-권역응급의료센터(IE300)
 ○ (비상)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Ⅱ-권역응급의료센터(1등급)(IE301)
 ○ (비상)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Ⅱ-권역응급의료센터(2등급)(IE302)
 ○ (비상)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Ⅱ-지역응급의료센터(IE303)
 ○ (비상)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Ⅱ-지역응급의료센터(1등급)(IE304)
 ○ (비상)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Ⅱ-지역응급의료센터(2등급)(IE305)
 ○ (비상)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Ⅱ-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IE306)
 ○ (비상)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Ⅱ-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1등급)(IE307)
 ○ (비상)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Ⅱ-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2등급)(IE308)
 ○ (비상)권역외상센터 전문의 진찰료Ⅱ(IE309)


※ 참고사항
- 요양기관 업무포털(심사종합서비스) 수가조회방법
  (요양기관 업무포털 > 심사종합서비스 > 행위 > 수가정보 > 코드 입력 + "최근적용 해제" )

 

<문의전화>

○ (비상)응급 진찰료, 코로나19 유행 대비 진료협력병원 진료지원금 관련
 -  공공수가개발부 ☎ 033-739-1531

○ (비상)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Ⅱ 관련
 -  공공수가개발부 ☎ 033-739-1539


○  수가파일 오류 관련  (수가개발부)   ☎ 033-739-1561,1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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