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 안내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78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따라「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55호(2024. 7. 26.))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4년 8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Ⅱ. 약제 “[114] 편두통 치료제, [629] Palivizumab 주사제(품명: 시나지스주 등)”의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의 일부를 별지 2와 같이 변경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약제기준부) >
[114] 편두통 치료제: ☎ 033-739-1356
[629] Palivizumab 주사제(품명: 시나지스주 등): ☎ 033-739-1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