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인정기준 상세내용

[행위] 의·치과·한방·약국 수가파일('24.9.11.)_비상진료지원방안에 따른 한시적 수가 안내_수정
  • 분류행위
  • 관련근거보험급여과-3932호
  • 게시일2024-09-10
  • 조회수475
  • 담당부서수가개발부
  • ★수가반영내역(24.9.11)_비상진료지원방안_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Ⅲ 등(홈페이지용)_수정 첨부파일 다운로드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 2024.9.11. 수정완료
- 수정내용: IEL12313, IEL12323 단가수정(그 외 변경없음)
  (★수가반영내역(24.9.11.)_비상진료방안 엑셀파일 > 의치과_급여_신설(24.9.11.~24.9.30) sheet > 해당 셀 I16, I17

 

 

※ 각 해당 내역의 자세한 안내는 아래 담당 문의번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안내에 포함되지 않은 내역들은 추후 작업 후 안내하겠습니다.

 


■ 반영내역

◎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3932호('24.9.9.) "코로나19유행 및 추석연휴 대비 비상진료 한시('24.8.28.~9.30.) 수가 추가 지원안내 및 협조요청"

 

◎ 시행일자
 -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Ⅲ(IE310~IE312, IE316~IE319) : 2024. 9. 11. ~ 2024. 9. 25.
 - 중증응급환자 배정지원금-코로나19 입원 환자(IE018) : 2024. 9. 11. ~ 2024. 9. 30.
 - 중증응급환자 응급의료행위(별표3) 가산 한시적 확대(IE+기준코드+ 3) : 2024. 9. 11. ~ 2024. 9. 30.
 - 추석 연휴 운영 진료지원금(IE100, 94100) : 2024. 9. 14. ~ 2024. 9. 18.
 - 추석 연휴 운영 조제지원금(ZE100) : 2024. 9. 14. ~ 2024. 9. 18.

 

 

◎ 주요내용

 

<의·치과 급여 신설내역>


■ 비상진료 지원방안에 따른 한시적 수가 신설
 ○ (비상)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Ⅲ(IE310~IE312, IE316~IE319)
 ○ (비상)중증응급환자 배정지원금-코로나19 입원 환자(IE018)
 ○ (비상)중증응급환자 응급의료행위(별표3) 가산 한시적 확대(IE+기준코드+ 3)
 ○ (비상)추석 연휴 운영 진료지원금(IE100)

 

<한방 급여 신설내역>


■ 비상진료 지원방안에 따른 한시적 수가 신설
 ○ (비상)추석 연휴 운영 진료지원금(94100)

 

<약국 급여 신설내역>


■ 비상진료 지원방안에 따른 한시적 수가 신설
 ○ (비상)추석연휴 운영 지원금(ZE100)

 


※ 참고사항
- 요양기관 업무포털(심사종합서비스) 수가조회방법
  (요양기관 업무포털 > 심사종합서비스 > 행위 > 수가정보 > 코드 입력 + "최근적용 해제" )
- 추석 연휴 약국 조제지원금: 적용종료일이 9999-12-31이나, 실제 적용종료일은 2024-9-18

 

 

<문의전화>

○ (비상)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Ⅲ, 중증응급환자 응급의료행위(별표3) 가산 관련
 -  공공수가개발부 ☎ 033-739-1539

 

○ (비상)중증응급환자 배정지원금-코로나19 입원 환자 관련
 -  공공수가개발부 ☎ 033-739-1534

 

 ○ (비상)추석 연휴 운영 진료지원금
 -  공공수가개발부 ☎ 033-739-1532

 

 ○ (비상)추석연휴 운영 조제지원금
 -  수가개발부 ☎ 033-739-1561, 1562

 

 

 

○  수가파일 오류 관련  (수가개발부)   ☎ 033-739-1561,1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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