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181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76호, 2024.8.29.)」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4년 9월 12일
보건복지부 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
항목 |
담당부서 |
연락처 |
응급실 재방문시 수가산정 기준 |
기준운영부 |
033-739-4724 |
중증응급환자 진료구역 관찰료 산정기준 | ||
응급환자 진료구역 관찰료 산정기준 |
○ 시행일: 2024. 9.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