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각 해당 내역의 자세한 안내는 아래 담당 문의번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안내에 포함되지 않은 내역들은 추후 작업 후 안내하겠습니다.
전체판은 10.1.시행 관련 모든 고시 발령된 이후 추후 안내예정입니다.
■ 반영내역
◎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80호('24.9.2.)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87호('24.9.25.)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다. 보험급여과-1818호(‘24.4.29.)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하향(5.1.)에 따른 건강보험 수가 변경 안내’
◎ 시행일자 : 2024. 9. 30.
◎ 주요내용
<의·치과 급여 신설내역>
■ 제1편 제2부 제1장 제2절 통합관리료
○ 가500가(1) 만성질환 통합관리료-포괄평가 및 계획수립-초기평가 및 계획수립(AX001)
○ 가500가(2) 만성질환 통합관리료-포괄평가 및 계획수립-지속 계획수립(2주기부터)(AX002)
○ 가500나 만성질환 통합관리료-점검 및 평가 (AX003)
○ 가500다(1) 만성질환 통합관리료-교육·상담-교육·상담Ⅰ(AX004)
○ 가500다(2) 만성질환 통합관리료-교육·상담-교육·상담Ⅱ(AX005)
<의·치과 급여 변경내역>
■ 제1편 제2부 제1장 제1절 기본진료료 * 절구분 변경(공란 → 01)
○ 제1장 2절 신설에 따른 절구분 추가
■ 제1편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 선별급여 50% 적용(Y) → 선별급여 적용 불가(N) ⇒ '24.5.1.부터 적용
○ 가10가(3)(가) 격리실 입원료-일반 격리실 입원료-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한방병원 내 의·치과-1인용(AK300)
○ 가10가(3)(나) 격리실 입원료-일반 격리실 입원료-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한방병원 내 의·치과-다인용(AK301)
○ 가10가(3)(다) 격리실 입원료-일반 격리실 입원료-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한방병원 내 의·치과-2인용(AK302)
○ 가10나(3)(가) 격리실 입원료-음압 격리실 입원료-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한방병원 내 의·치과-1인용(AK310)
○ 가10나(3)(나) 격리실 입원료-음압 격리실 입원료-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한방병원 내 의·치과-다인용(AK311)
○ 가10가(4)(가) 격리실 입원료-일반 격리실 입원료-의원, 치과의원, 보건의료원 의·치과- 1인용(AK400)
○ 가10가(4)(나) 격리실 입원료-일반 격리실 입원료-의원, 치과의원, 보건의료원 의·치과- 다인용(AK401)
○ 가10가(4)(다) 격리실 입원료-일반 격리실 입원료-의원, 치과의원, 보건의료원 의·치과-2인용(AK402)
○ 가10나(4)(가) 격리실 입원료-음압 격리실 입원료-의원, 치과의원, 보건의료원 의·치과- 1인용(AK410)
○ 가10나(4)(나) 격리실 입원료-음압 격리실 입원료-의원, 치과의원, 보건의료원 의·치과- 다인용(AK411)
<의·치과 급여(시범사업) 삭제내역>
■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 만성질환자 통합관리료-포괄평가 및 계획관리료-포괄평가 및 계획수립-초기평가 및 계획수립(IB011)
○ 만성질환자 통합관리료-포괄평가 및 계획수립료-지속 계획수립(2주기부터)(IB012)
○ 만성질환자 통합관리료-점검 및 평가료(IB013)
○ 만성질환자 통합관리료-교육·상담료-질병관리 및 생활습관개선(IB014)
○ 만성질환자 통합관리료-교육·상담료-생활습관개선(IB015)
<문의전화>
○ 만성질환 통합관리료, 만성질환자 통합관리료 (지불제도평가부) ☎ 033-739-1673
○ 제1장 2절 신설 (수가체계혁신부) ☎ 033-739-1507
○ 코로나19 관련 격리실 입원료 (기준운영부) ☎ 033-739-4715
○ 수가파일 오류 관련 (수가개발부) ☎ 033-739-1561, 15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