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206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95호, 2024.9.30.)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4년 10월 17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
행위명 |
연락처 |
담당부서 |
조기정신증 척도 CAPE-P15 검사 급여 적용 |
033-739-1756 |
의료행위평가부 |
조-902 췌장암의 비가역적 전기천공술 비급여 적용 (신의료기술의 안전성ㆍ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제2021-295호, 2021.11.30.) |
033-739-1863 |
의료행위등재부 |
조-903 인슐린종에서 내시경초음파 유도 고주파 열치료술 비급여 적용 (신의료기술의 안전성ㆍ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제2020-56호, 2020.3.6.) |
033-739-1849 | |
자기공명혈관조영 영상을 활용한 인공지능 기반 뇌동맥류 검출 비급여 임시등재 (신의료기술의 안전성ㆍ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제2023-175호, 2023.9.20.) |
033-739-1835 |
디지털의료기술등재부 |
전산화단층촬영 영상을 활용한 인공지능기반 뇌출혈 검출 비급여 임시등재 (신의료기술의 안전성ㆍ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제2023-175호, 2023.9.20.) |
033-739-1837 | |
비조영 증강 전산화단층촬영 영상을 활용한 인공지능기반 응급 뇌 대혈관 폐색 선별 검사 비급여 임시등재 (신의료기술의 안전성ㆍ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제2024-43호, 2024.3.7.) | ||
흉부 방사선 촬영 영상을 활용한 인공지능 기반 이상 소견 검출 보조 비급여 임시등재 (신의료기술의 안전성ㆍ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제2023-216호, 2023.11.16.) |
○ 시행일: 2024.11.1.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