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인정기준 상세내용

[약제]21.11.01.~24.11.01.적용 약가파일_10.28.수정
  • 분류약제
  • 관련근거
  • 게시일2024-10-21
  • 조회수979
  • 담당부서약제관리부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 해당 파일은 참고자료이므로 청구 및 심사 등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해당 고시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고시확인 경로: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정보-법령-훈령/예규/고시/지침


 *  약사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약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처방전에 적은 의약품을 성분ㆍ함량 및 제형이 같은 다른 의약품으로
    대체하여 조제 가능하며, 약가파일에서는 대체조제 품목리스트 등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 중인 사항이 반영된 약가파일(예정)입니다.
  - 심의 결과 등에 따라 최종 약가파일 내용이 변경 될 수 있으니, 고시 발령 이후 최종 약가파일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09호(2024.10.23.)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 개정 고시를 반영하였습니다. (10.23.수정)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19호(2024.10.28.)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 개정 고시를 반영하였습니다. (10.28.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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