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 안내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11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따라「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86호(2024. 9. 25.))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4년 10월 23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Ⅱ. 약제 “[일반원칙]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치료제 관련 본인부담 경감 등, [142] Pegcetacoplan 주사제(품명: 엠파벨리주), [629] Nirmatrelvir+Ritonavir 경구제(품명 : 팍스로비드정), [629] Remdesivir 주사제(품명 : 베클루리주 정맥주사용 동결건조분말)”를 별지 1과 같이 신설하고, “[639] Eculizumab 주사제(품명: 솔리리스주 등), [639] Ravulizumab 주사제(품명: 울토미리스주 등)”의 구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의 일부를 별지 2와 같이 변경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일반원칙]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COVID-19) 치료제 관련 본인부담 경감 등, [629] Nirmatrelvir+Ritonavir 경구제(품명 : 팍스로비드정), [629] Remdesivir 주사제(품명 : 베클루리주 정맥주사용 동결건조분말)는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신약등재부) >
[일반원칙]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치료제 관련 본인부담 경감 등
4. 본인일부부담금의 부담률 및 부담액
가. 나. ☎ 033-739-1365 (신약등재부)
다. ☎ 044-202-2712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142] Pegcetacoplan 주사제(품명: 엠파벨리주) ☎ 033-739-1380
[629] Nirmatrelvir Ritonavir 경구제(품명 : 팍스로비드정) ☎ 033-739-1365
[629] Remdesivir 주사제(품명 : 베클루리주 정맥주사용 동결건조분말) ☎ 033-739-1365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약제기준부) >
[639] Eculizumab 주사제(품명: 솔리리스주 등) ☎ 033-739-1350
[639] Ravulizumab 주사제(품명: 울토미리스주 등) ☎ 033-739-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