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인정기준 상세내용

[약제] 고시 제2024-211호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안내
  • 분류약제
  • 관련근거고시 제2024-211호
  • 게시일2024-10-24
  • 조회수288
  • 담당부서약제기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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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 안내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11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따라「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86호(2024. 9. 25.))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4년 10월 23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Ⅱ. 약제 “[일반원칙]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치료제 관련 본인부담 경감 등, [142] Pegcetacoplan 주사제(품명: 엠파벨리주), [629] Nirmatrelvir+Ritonavir 경구제(품명 : 팍스로비드정), [629] Remdesivir 주사제(품명 : 베클루리주 정맥주사용 동결건조분말)”를 별지 1과 같이 신설하고, “[639] Eculizumab 주사제(품명: 솔리리스주 등), [639] Ravulizumab 주사제(품명: 울토미리스주 등)”의 구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의 일부를 별지 2와 같이 변경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일반원칙]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COVID-19) 치료제 관련 본인부담 경감 등, [629] Nirmatrelvir+Ritonavir 경구제(품명 : 팍스로비드정), [629] Remdesivir 주사제(품명 : 베클루리주 정맥주사용 동결건조분말)는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신약등재부) >

[일반원칙]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치료제 관련 본인부담 경감 등
  4. 본인일부부담금의 부담률 및 부담액
   가. 나. ☎ 033-739-1365 (신약등재부)
   다. ☎ 044-202-2712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142] Pegcetacoplan 주사제(품명: 엠파벨리주) ☎ 033-739-1380
[629] Nirmatrelvir Ritonavir 경구제(품명 : 팍스로비드정) ☎ 033-739-1365
[629] Remdesivir 주사제(품명 : 베클루리주 정맥주사용 동결건조분말) ☎ 033-739-1365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약제기준부) >

[639] Eculizumab 주사제(품명: 솔리리스주 등) ☎ 033-739-1350
[639] Ravulizumab 주사제(품명: 울토미리스주 등) ☎ 033-739-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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