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227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24호, 2024.10.30.)」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4년 10월 31일
보건복지부 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
항목 |
담당부서 |
연락처 |
세포표지검사 급여기준 |
기준운영부 |
033-739-4722 |
보조생식술 급여기준 |
기준개발부 |
033-739-4755 |
휴대용(일회용) 지속주입재료 급여기준 |
033-739-4768 | |
직장 및 에스장절제술 급여기준 |
의료행위등재부 |
033-739-1851 |
관절경 등 수술 및 진단적 경검사에 사용된 치료재료 비용 산정방법 |
치료재료등재부 |
033-739-1895 |
허가범위 초과 사용 치료재료 급여기준 |
급여관리부 |
033-739-1817, 1819 |
심박기거치술·심율동전환제세동기 거치술 급여기준 |
위원회심사부 |
033-739-3739 |
○ 시행일: 2024. 11.1
*심율동 전환 제세동기 거치술 및 심장 재동기화 치료기 거치술 급여기준에 관한 개정 규정은 2025.2.1.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