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인정기준 상세내용

[행위] 고시 제2024-227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분류행위
  • 관련근거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227호
  • 게시일2024-11-04
  • 조회수197
  • 담당부서기준운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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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227

 

국민건강보험법41조제3항 및 제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19조제1항 관련 별표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24, 2024.10.30.)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41031

보건복지부 장관



주요내용 및 문의

항목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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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포표지검사 급여기준

기준운영부

033-739-4722

보조생식술 급여기준

기준개발부

033-739-4755

휴대용(일회용) 지속주입재료 급여기준

033-739-4768

직장 및 에스장절제술 급여기준

의료행위등재부

033-739-1851

관절경 등 수술 및 진단적 경검사에 사용된 치료재료 비용 산정방법

치료재료등재부

033-739-1895

허가범위 초과 사용 치료재료 급여기준

급여관리부

033-739-1817, 1819

심박기거치술·심율동전환제세동기 거치술 급여기준

위원회심사부

033-739-3739

 

시행일: 2024. 11.1

*심율동 전환 제세동기 거치술 및 심장 재동기화 치료기 거치술 급여기준에 관한 개정 규정은 2025.2.1.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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