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228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3항에 의한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제2018-210호, 2018.9.27.)」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10월 31일
보건복지부 장관
○ 주요 내용
- 해당 고시의 근거 법령 인용 조항 수정
- 체외형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 급여대상을 18세 이상까지 확대
- 이식형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 급여기준 적응증 현행화
○ 시행일 : 2024.11.1.
○ 관련 문의 : 위원회심사실 위원회심사부 ☎033-739-3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