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인정기준 상세내용

[행위] 고시 제2024-228호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 분류행위
  • 관련근거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228호
  • 게시일2024-11-04
  • 조회수65
  • 담당부서위원회심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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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228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5조제3항에 의한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2018-210, 2018.9.27.)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1031

보건복지부 장관

○ 주요 내용


  - 해당 고시의 근거 법령 인용 조항 수정

  - 체외형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 급여대상을 18세 이상까지 확대

  - 이식형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 급여기준 적응증 현행화



시행일 : 2024.11.1.


관련 문의 : 위원회심사실 위원회심사부 ☎033-739-3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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