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 안내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35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따라「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11호(2024. 10. 23.))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4년 11월 22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Ⅱ. 약제 “[일반원칙] 일회용 인공누액제”를 별지 1과 같이 신설하고, “[일반원칙] 고가의약품 급여관리에 관한 기준, [일반원칙] 항파킨슨 약제, [119] Risdiplam 경구제(품명: 에브리스디 건조시럽), [131] Omidenepag isopropyl 외용제 (품명: 에이베리스점안액 0.002%), [131] Sodium hyaluronate 18mg/10ml 외용제(품명: 비스메드점안액), [142] Baricitinib 경구제 (품명: 올루미언트정 2밀리그램 등), [142] Filgotinib 경구제(품명: 지셀레카정 100밀리그램 등), [142] Tofacitinib 경구제(품명: 젤잔즈정 5밀리그램 등), [142] Upadacitinib 경구제(품명: 린버크서방정 15밀리그램, 30밀리그램), [219] Icatibant 주사제(품명: 피라지르 프리필드시린지), [439] Aflibercept 주사제(품명: 아일리아주사, 아일리아프리필드시린지 등), [439] Ranibizumab 주사제(품명:루센티스주 등, 루센티스프리필드시린지 등)”의 구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의 일부를 별지 2와 같이 변경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약제성과평과부) >
[일반원칙] 고가의약품 급여관리에 관한 기준 ☎033-739-2755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약제기준부) >
[일반원칙] 항파킨슨 약제 ☎033-739-1339
[일반원칙] 일회용 인공누액제 ☎033-739-1347
[119] Risdiplam 경구제(품명: 에브리스디 건조시럽) ☎033-739-1350
[131] Omidenepag isopropyl 외용제 (품명: 에이베리스점안액 0.002% 등) ☎033-739-1350
[131] Sodium hyaluronate 외용제(품명: 비스메드점안액 등) ☎033-739-1347
[142] Baricitinib 경구제 (품명: 올루미언트정 2밀리그램 등) ☎033-739-1341
[142] Filgotinib 경구제(품명: 지셀레카정 100밀리그램 등) ☎033-739-1341
[142] Tofacitinib 경구제(품명: 젤잔즈정 5밀리그램 등) ☎033-739-1341
[142] Upadacitinib 경구제(품명: 린버크서방정 15밀리그램, 30밀리그램) ☎033-739-1341
[219] Icatibant 주사제(품명: 피라지르 프리필드시린지) ☎033-739-1343
[439] Aflibercept 주사제(품명: 아일리아주사, 아일리아프리필드시린지 등) ☎033-739-1345
[439] Ranibizumab 주사제(품명:루센티스주 등, 루센티스프리필드시린지 등) ☎033-739-1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