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인정기준 상세내용

[약제목록] 고시 제2024-239호(2024.11.27.)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4-234호에 대한) 정정고시 안내
  • 분류약제
  • 관련근거2024-239
  • 게시일2024-11-28
  • 조회수234
  • 담당부서약제관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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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안내사항입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39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34호, 2024.11.20.)를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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