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안내사항입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39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34호, 2024.11.20.)를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