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인정기준 상세내용

[행위] 고시 제2024-247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분류행위
  • 관련근거고시 제2024-247호
  • 게시일2024-12-02
  • 조회수532
  • 담당부서기준운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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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2024 - 247

 

국민건강보험법41조제3항 및 제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19조제1항 관련 별표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30, 2024.10.31.)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4년 11월 29

보건복지부 장관

 

주요내용 및 문의

항목

담당부서

연락처

검체검사 질 가산율 산출 및 적용기준

기준운영부

033-739-4712

결핵균 특이항원 자극 인터페론 감마 [정밀면역검사]의 급여기준

033-739-4726

수술중 늑간신경 냉각진통요법의 급여기준

의료행위평가부

033-739-1753

654 부정맥의 고주파절제술 및 자654-1 부정맥의 냉각절제술 급여기준

기준개발부

033-739-4768

 

 

○ 시행일: 2024. 12. 1.

(*, . 행위 제2장 검사료 중 일반사항의 검체검사 질 가산율 산출 및 적용기준에 관한 개정규정은 2025 4 1일부터 시행)

 

세부사항 첨부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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