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247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30호, 2024.10.31.)」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4년 11월 29일
보건복지부 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
항목 |
담당부서 |
연락처 |
검체검사 질 가산율 산출 및 적용기준 |
기준운영부 |
033-739-4712 |
결핵균 특이항원 자극 인터페론 감마 [정밀면역검사]의 급여기준 |
033-739-4726 | |
수술중 늑간신경 냉각진통요법의 급여기준 |
의료행위평가부 |
033-739-1753 |
자654 부정맥의 고주파절제술 및 자654-1 부정맥의 냉각절제술 급여기준 |
기준개발부 |
033-739-4768 |
○ 시행일: 2024. 12. 1.
(*단, Ⅰ. 행위 제2장 검사료 중 일반사항의 검체검사 질 가산율 산출 및 적용기준에 관한 개정규정은 2025년 4월 1일부터 시행)
세부사항 첨부파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