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258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57호, 2024.12.17.)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4년 12월 18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
행위명 |
연락처 |
담당부서 |
뇌혈관 및 복부동맥류 수술 수가 인상* |
033-739-1573~1575 |
상대가치개선부 |
자-780 췌장가성낭종/담낭 경벽배액술 급여 적용 (신의료기술의 안전성ㆍ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제2013-108호, 2013.7.5./제2021-115호, 2021.4.12.) |
033-739-1849 |
의료행위등재부 |
노-75 혈액응고 VIII인자(정량) [발색측정검사] 비급여 적용 (신의료기술의 안전성ㆍ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제2008-127호, 2008.10.28.) |
033-739-1849 | |
조-518 저출력 체외충격파치료[비염증성만성골반통증후군] 비급여 적용 (신의료기술의 안전성ㆍ유효성 평가결과 제2023-106호, 2023.6.14.) |
033-739-1858 | |
복강경·흉강경·관절경하 수술 수가 인상(치료재료비용 상대가치점수 전환) |
033-739-1810 |
급여관리부 |
치과 처치 및 수술료 장애인 가산 주사항 체계 및 자구 수정 |
033-739-1570 |
수가개발부 |
* (비상진료 지원방안 관련 한시적 수가 안내) 제19장 응급의료행위 [별표3]에 해당하는 수가의 경우 25.1.1일 부 개정된 점수 반영 적용
○ 시행일: 2025.1.1.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