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인정기준 상세내용

[행정해석]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4 - 881호, Burr, Saw등 절삭기류 치료재료 비용 산정 가능 행위 목록
  • 분류행위
  • 관련근거보건복지부 공고 제2024 - 881호
  • 게시일2024-12-19
  • 조회수274
  • 담당부서상대가치개선부
  • (공고 제2024-881호) Burr Saw등 절삭기류 치료재료 비용 산정 가능 행위 목록 공고(고시 2024-258호,12.18. 관련) 첨부파일 다운로드
  • (공고 제2024-881호) Burr Saw등 절삭기류 치료재료 비용 산정 가능 행위 목록 공고(고시 2024-258호,12.18. 관련)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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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58호(12.18., 2025.1.1.시행))과 관련하여, Burr·Saw등 절삭기류 치료재료 비용 산정 가능 행위 목록 중 ‘5.개두술에 사용하는 Burr, Saw등 절삭기류(코드N0336, N0337, N0339, S4622, S4641~S4644, S4661~S4664)’ 일부를 추가 및 변경하여 아래와 같이 공지하오니,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12월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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