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58호(12.18., 2025.1.1.시행))과 관련하여, Burr·Saw등 절삭기류 치료재료 비용 산정 가능 행위 목록 중 ‘5.개두술에 사용하는 Burr, Saw등 절삭기류(코드N0336, N0337, N0339, S4622, S4641~S4644, S4661~S4664)’ 일부를 추가 및 변경하여 아래와 같이 공지하오니,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12월18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