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험약제과-4785호(2024.12.19.) “인플루엔자 항바이러스제 요양급여 지속 적용 협조요청”관련입니다.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로부터 올해 50주차(12.8.~12.14.)에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발생이 유행기준(외래 1천명당 8.6명)을 상회(12.17.기준 의사환자 13.8명(잠정))하여 "전국에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이 시행될 예정이니, 유행주의보 발령 즉시 항바이러스제 처방 및 치료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선 요양기관에 안내 등 협조 관련 내용이 ‘붙임’과 같이 송부되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협조요청 사항
- (적용 대상) 고위험군(소아·임신부·고령자·면역저하자 등)에 대한 임상증상 기반 항바이러스제 처방 요양급여 적용
- (대상 항바이러스제) Oseltamivir 경구제(품명:타미플루캡슐 등), Zanamivir 외용제(품명:리렌자로타디스크).
- (적용 개시일) 2024년 12월 20일(금).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