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278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47호, 2024.11.29.)」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4년 12월 27일
보건복지부 장관
○ 주요 개정내용: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 고시 문구 정비
○ 시행일: 2025.1.1.
○ 관련 문의: 심사기준실 기준운영부(☎033-739-4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