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 - 8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83호, 2024.12.3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5년 1월 15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
행위명 |
연락처 |
담당부서 |
자658주 경피적 대동맥판삽입-필터형 뇌색전방어기구를 이용한 경우 (선별급여 80%, 기준 외 비급여) |
033-739-1851 |
의료행위등재부 |
○ 시행일: 2025.2.1.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