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 안내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5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따라「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73호(2024. 12. 26.))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5년 1월 22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Ⅱ. 약제 “[일반원칙] 경구용 항혈전제(항혈소판제 및 Heparinoid 제제), [142] Sirolimus 경구제(품명∶ 라파뮨정1밀리그램 등), [219] 고혈압치료제 + 고지혈증 치료제 복합경구제, [219] Sevelamer HCl 400mg, 800mg 경구제(품명: 레나젤정 등) Sevelamer carbonate 800mg 경구제(품명: 렌벨라산, 렌벨라정 등), [396] Dapagliflozin 경구제(품명: 다파엔정10밀리그램 등), [396] Empagliflozin 경구제(품명: 자디앙정10밀리그램), [614] Azithromycin 경구제(품명: 지스로맥스정 등), [614] Erythromycin 경구제(품명: 보령에릭캡슐), [619] Clarithromycin 경구제(품명: 클래리시드필름코팅정250mg 등), [621] Sulfamethoxazole 400㎎, Trimethoprim 80㎎ 경구제(품명: 셉트린정, 셉트린시럽 등)”의 구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의 일부를 별지 2와 같이 변경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약제기준부) >
[일반원칙] 경구용 항혈전제(항혈소판제 및 Heparinoid 제제) ☎033-739-1330
[142] Sirolimus 경구제(품명∶ 라파뮨정1밀리그램 등) ☎033-739-1351
[219] 고혈압치료제 + 고지혈증 치료제 복합경구제 ☎033-739-1350
[219] Sevelamer carbonate 경구제(품명: 렌벨라산, 렌벨라정 등) ☎033-739-1350
[396] Dapagliflozin 경구제(품명: 다파엔정10밀리그램 등) ☎033-739-1352
[396] Empagliflozin 경구제(품명: 자디앙정10밀리그램) ☎033-739-1352
[614] Azithromycin 경구제(품명: 지스로맥스정 등) ☎033-739-1349
[614] Erythromycin 경구제(품명: 보령에릭캡슐) ☎033-739-1349
[619] Clarithromycin 경구제(품명: 클래리시드필름코팅정250mg 등) ☎033-739-1349
[621] Sulfamethoxazole 400㎎, Trimethoprim 80㎎ 경구제(품명: 셉트린정, 셉트린시럽 등) ☎033-739-13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