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병관리청 검역정책과-214호(2025.2.12.) "「공항만 여행자 호흡기 감염병 검사 서비스」 시범사업 시행 안내 및 협조 요청"과 관련입니다.
2. 질병관리청에서 `25년 2월 17일부터 시행하는 「공항만 여행자 호흡기 감염병 검사 서비스」 시범사업 관련, 본 사업으로 코로나19, 인플루엔자 A/B 양성 판정을 받은 여행자가 의료기관에서 관련 약제고시에 따라 요양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우리원에 협조를 요청한 바, 이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범사업 개요>
○ (사 업 명) 「공항만 여행자 호흡기 감염병 검사 서비스」 시범사업
○ (사업주관) 질병관리청 검역정책과
○ (사업기간) ’25. 2. 17. ~ 6. 30.
○ (사업내용) 붙임 참고
* 사업 추진 상황에 따라 사업내용 및 사업기간 일부 변동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