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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 고시 제2025-34호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안내
  • 분류약제
  • 관련근거고시 제2025-34호
  • 게시일2025-02-26
  • 조회수578
  • 담당부서약제기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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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34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따라「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5호(2025. 1. 22.))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5년 2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Ⅱ. 약제 “[119] Donepezil + Memantine 복합경구제(품명: 디엠듀오정 등), [119] Ocrelizumab 주사제(품명: 오크레부스주)”를 별지 1과 같이 신설하고, “[142] Abrocitinib 경구제(품명: 시빈코정50,100,200밀리그램), [142] Baricitinib 경구제(품명: 올루미언트정2밀리그램 등), [142] Dupilumab 주사제(품명: 듀피젠트프리필드주300밀리그램 등), [142] Tralokinumab 주사제(품명: 아트랄자프리필드시린지 150밀리그램), [142] Upadacitinib 경구제(품명: 린버크서방정15밀리그램,30밀리그램), [219] Ginkgo biloba extract 경구제(품명: 타나민정, 기넥신에프정 등), [399] Denosumab 주사제(품명: 프롤리아 프리필드시린지)”의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의 일부를 별지 2와 같이 변경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약제기준부) >
[119] Donepezil + Memantine 복합경구제(품명: 디엠듀오정 등) ☎033-739-1355
[142] Abrocitinib 경구제(품명: 시빈코정50,100,200밀리그램) ☎033-739-1357
[142] Baricitinib 경구제(품명: 올루미언트정2밀리그램 등) ☎033-739-1357
[142] Dupilumab 주사제(품명: 듀피젠트프리필드주300밀리그램 등) ☎033-739-1357
[142] Tralokinumab 주사제(품명: 아트랄자프리필드시린지 150밀리그램) ☎033-739-1357
[142] Upadacitinib 경구제(품명: 린버크서방정15밀리그램,30밀리그램) ☎033-739-1357
[219] Ginkgo biloba extract 경구제(품명: 타나민정, 기넥신에프정 등) ☎033-739-1355
[399] Denosumab 주사제(품명: 프롤리아 프리필드시린지) ☎033-739-1355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신약등재부) >
[119] Ocrelizumab 주사제(품명: 오크레부스주) ☎033-739-1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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