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안내사항입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36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2조제1항 및「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에 따른「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33호(2025.2.25.)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5년2월28일
보건복지부장관
부 칙
이 고시는2025년3월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