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확인 경로: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정보-법령-훈령/예규/고시/지침
* 약사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약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처방전에 적은 의약품을 성분ㆍ함량 및 제형이 같은 다른 의약품으로
대체하여 조제 가능하며, 약가파일에서는 대체조제 품목리스트 등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 중인 사항이 반영된 약가파일(예정)입니다.
- 심의 결과 등에 따라 최종 약가파일 내용이 변경 될 수 있으니, 고시 발령 이후 최종 약가파일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520호(2025.3.25.)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 개정 고시를 반영하였습니다. (3.25.수정)
○ 기존 제공된 약가파일(3.25.수정파일)에서 699917050 아산화질소 이력이 누락됨에 따라 수정파일을 게재하였습니다.(3.31.수정)
○ 642306921 콤비신주4.5그램에 대한 급여중지 해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4.3.수정)
○ 661700740 텝메코정225밀리그램(테포티닙염산염수화물)_(0.25g/1정)에 대한 주성분코드가 아래와 같이 수정되었습니다. (4.7.수정)
- (기존) 740000ATB -> (변경 후) 740001ATB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65호(2025.4.14.)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정정고시를 반영하였습니다. (4.15.수정)
- (적용일자) 2025-04-21 (약품코드) 642901951 (제품명) 일동후루마린주사0.5그램(플로목세프나트륨)_(0.5g/1병) (상한금액) 6,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