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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목록]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65호(2025.4.14.)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1-125호에 대한) 정정고시 안내
  • 분류약제
  • 관련근거2025-65
  • 게시일2025-04-15
  • 조회수258
  • 담당부서약제관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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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안내사항입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65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고시 제2021-125호(2021.4.23.))를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25년 4월 14일

보건복지부장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정정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1-125호, 2021.4.23.) “별지5”의 변경 약제 중 아래 품목의 상한금액을 다음과 같이 정정한다.

 

 

/ / / 붙임 참조 / / /

 

 

부   칙

 

이 고시는 2025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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