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안내사항입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65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고시 제2021-125호(2021.4.23.))를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25년 4월 14일
보건복지부장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정정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1-125호, 2021.4.23.) “별지5”의 변경 약제 중 아래 품목의 상한금액을 다음과 같이 정정한다.
/ / / 붙임 참조 / / /
부 칙
이 고시는 2025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