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 - 82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67호, 2025.4.22.)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5년 5월 12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
행위명 |
연락처 |
담당부서 |
자830 전립선암 방사선 치료를 위한 생분해성 물질 주입술 수가 개선 |
033-739-1859 |
의료행위등재부 |
○ 시행일: 2025.6.1.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