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인정기준 상세내용

[행위] 고시 제2025-96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분류행위
  • 관련근거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96호
  • 게시일2025-06-13
  • 조회수355
  • 담당부서의료행위등재부
  • (제2025-96호, 6.12.)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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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 - 96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1조제2·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9조제1, 11조제1, 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93, 2025.6.10.)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5612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및 문의

행위명

연락처

담당부서

-723-5 선천성 심장질환 산소포화도 선별검사 급여 적용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제2023-202, 2023.10.31., 927)

033-739-1850

의료행위등재부

-604(07) 결핵균 및 비결핵항산균 동시검출검사 급여 적용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제2023-14, 2023.1.25., 903)

033-739-1849

-64 일회성 흉근 신경차단술 비급여 적용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2023-154, 2023.8.22., 922)

033-739-1857

-598 공여자유래 세포유리핵산 단일염기다형성 검사 비급여 적용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2023-87, 2023.5.4., 911)

033-739-1852

 

시행일: 2025.7.1.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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