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 - 96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93호, 2025.6.10.)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5년 6월 12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
행위명 |
연락처 |
담당부서 |
나-723-5 선천성 심장질환 산소포화도 선별검사 급여 적용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제2023-202호, 2023.10.31., 927번) |
033-739-1850 |
의료행위등재부 |
누-604나(07) 결핵균 및 비결핵항산균 동시검출검사 급여 적용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제2023-14호, 2023.1.25., 903번) |
033-739-1849 | |
보-64 일회성 흉근 신경차단술 비급여 적용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제2023-154호, 2023.8.22., 922번) |
033-739-1857 | |
노-598 공여자유래 세포유리핵산 단일염기다형성 검사 비급여 적용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제2023-87호, 2023.5.4., 911번) |
033-739-1852 |
○ 시행일: 2025.7.1.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