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인정기준 상세내용

누745나 항원특이 면역글로불린E[정밀면역검사](반정량)의 급여기준
  • 분류고시
  • 관련근거고시 제2020-19호(행위)
  • 게시일2020-01-29
  • 조회수3895
누745나 항원특이 면역글로불린E[정밀면역검사](반정량)는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급여대상

1) 알레르기성 질환(천식, 아토피, 비염, 아나필락시스쇼크 등)

2) 피부질환(두드러기, 접촉성피부염 등)



나. 산정방법

1) 흡입 항원(곰팡이류, 진드기, 집먼지 등)과 음식 항원(우유, 게, 복숭아 등)을 이용하여 동시 실시 시 1종만 인정함.

2) 상기 1)에도 불구하고, 꽃가루 또는 흡입 항원 알레르기와 음식 항원 알레르기가 동시에 의심되는 경우에 한해서는 동시 실시 시 인정함.



(2020.2.1. 시행)



☞ 신설사유: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75호(2019.8.1. 시행)「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 전부 개정」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