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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745나 항원특이 면역글로불린E[정밀면역검사](반정량)의 급여기준
분류
고시
관련근거
고시 제2020-19호(행위)
게시일
2020-01-29
조회수
3895
누745나 항원특이 면역글로불린E[정밀면역검사](반정량)는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급여대상
1) 알레르기성 질환(천식, 아토피, 비염, 아나필락시스쇼크 등)
2) 피부질환(두드러기, 접촉성피부염 등)
나. 산정방법
1) 흡입 항원(곰팡이류, 진드기, 집먼지 등)과 음식 항원(우유, 게, 복숭아 등)을 이용하여 동시 실시 시 1종만 인정함.
2) 상기 1)에도 불구하고, 꽃가루 또는 흡입 항원 알레르기와 음식 항원 알레르기가 동시에 의심되는 경우에 한해서는 동시 실시 시 인정함.
(2020.2.1. 시행)
☞ 신설사유: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75호(2019.8.1. 시행)「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 전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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