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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바닥에 생긴 사마귀 또는 티눈제거의 급여여부
분류
고시
관련근거
고시제2000-73호(행위)
게시일
2000-12-30
조회수
2280
< 삭제 >
■ 고시 삭제(시행일자): 2023.7.1. 시행
■ 고시 삭제 사유: 티눈 및 사마귀는 비급여 대상질환이나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경우 급여가능하며, 급여대상은 각각의 급여기준 고시에 명시되어 있어 본 고시는 삭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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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 전 고시 : 제2000-73호(행위)(2000.12.30.)
■ 고시 제목: 발바닥에 생긴 사마귀 또는 티눈제거의 급여여부
사마귀 또는 티눈이 손등이나 전박부에 생길 경우에는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별표2] 비급여대상. 1-나에 의거 비급여대상이나, 발바닥, 발가락, 발 등에 생겨 보행이나 신을 신는데 통증이나 불편을 줄 경우에는 동 사마귀 제거 또는 티눈 제거는 급여대상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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