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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01-28호(aspirin 경구제)의 요양급여기준
분류
고시
관련근거
고시제2001-28호
게시일
2001-06-08
조회수
1011
1. 허가사항 범위내에서 환자의 증상 등에 따라 필요.적절하게 투여시 요양급여함을 원칙으로 함.
2. 허가사항 범위(효능.효과 등)를 초과하여 절박유산과 관계가 있다고 추정되는 태반이나 탈락막의 혈전생성을 방지하기 위해 혈소판 응집억제 작용으로 저용량(80 - 100mg/day)을 투여한 경우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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