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인정기준 상세내용

고시 제2001-28호(pergolide mesylate 경구제 : 품명(씨랜스정))의 요양급여기준
  • 분류고시
  • 관련근거고시제2001-28호
  • 게시일2001-06-08
  • 조회수865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의 100분의 100을 본인부담토록 함.



- 아 래 -



o bromocriptine제제를 투여한 결과 치료효과가 없거나 부작용이 심하여 동 약제를 투여할 수 밖에 없다는 의사의 진료소견서를 첨부한 경우에는 요양급여를 인정하고, 통상용량 (1일 0.75 - 1.5㎎) 투여시는 1차적으로 투여시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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